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성매매를 그만둔 저소득 여대생들의 자립을 위해 한국여성재단이 '봄빛기금 장학사업'을 마련했다. 이 내용이 온라인에서 뜨거운 논란이다. 대학진학자·대학생,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입소자 등을 대상으로 한 학기 100만원씩 연 200만원을 지원한다는 내용이다.
지난 4월엔 창원시가 탈성매매 여성에게 최대 4년간 매입임대주택을 지원하는 협약을 한국토지주택공사(LH) 경남지역본부와 체결하여 시민들의 거센 항의가 이어지기도 했다.
‘매매’의 뜻을 보자. 사고 파는 것을 말한다. 구매자와 판매자 의 상호 간의 합의 하에 이뤄지는 거래다. 제품을 판매한 사람은 피해자가 될 수 없다. 오히려 제조물 책임법에 의거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, 소비자 보호를 위해 문제가 되는 제품에 대한 사후조치를 취해야 한다. 판매상품이 사람이 되었다고 이 논리가 바뀌어서는 안된다.
창녀가 왜 피해자인가. 스스로 자신의 영혼과 몸을 판 것이 아닌가? 선택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것이지, 국가가 나서야 할 문제가 아니다. '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' 3조의 내용을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창녀의 자립·자활을 위해 행정적·재정적 조치를 해야 할 의무가 법으로도 명시돼있다.
반드시 뜯어고쳐야 할 조항이다. 법의 제정부터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. 우선, 피해자의 단어부터 삭제해야 한다. 가해자가 없는데 어떻게 피해자가 존재할 수 있는가. 악법도 법이라고 넘어가면 안된다. 애꿎은 사람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문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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