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입증책임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에게 있다. 피고발자에게 입증책임을 물을 수가 없다. 하지 않은 일에 대해 증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. 잘못하지 않은 것을 증명하라는 건 말도 안되는 소리다.
무죄추정의 원칙은 이런 맥락에서 시작됐다. 죄가 있어야 처벌할 수 있고, 그 사실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. 오늘날 법치국가에서 이뤄지는 당연한 절차이다. 근대 법정의 근간이 되는 이 내용을 입법부가 몰라서는 되겠는가.
의혹만으로 범행사실을 단정할 수 없다. 사실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정황증거를 제시해야 한다. 억울한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생겨난 근대법정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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